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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코로나19 - NSW주: 2명이상 외출 금지
    근황 2020. 3. 31. 20:14

    점점 완전 록다운으로 향해가는 것일까? 매일 새로운 법규가 발표되어서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. 오늘은 경찰이 이제부터 엄격하게 단속하고 $1000 이상의 벌금형이나 심하면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는 뉴스가 있었다. 종업원 6명이 2명의 고객을 응대한 어느 펍은 6000불 벌금을 받았다는 뉴스를 들었다. 앞으로 외출을 하려면 정말 절실한 네 가지 이유가 아니면 벌금을 내게 된다. 

    - 생필품과 약을 사기 위한 외출

    - 재택근무가 안 되는 일과 공부를 위한 외출

    - 병원 치료를 위한 외출

    - 혼자 운동하기 위한 (트레이너와는 둘까지) 외출

    어제까지만 해도 네 가지 이유라고 못 박았는데 그 외에도 요새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추가되었다.

    - 집에서 신변의 위험을 느낄 때

    - 응급상황이나 친인척을 도와야 할 때

    - 법적인 공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(배심원, 재판 등)

    - 이사를 할 때 (월세를 못 내도 6개월 동안은 퇴실시키지 못하는 법규가 생기긴 했다)

    - 헌혈을 위해서 (많이 부족하다고 함)

    -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하교시킬 때

    - 결혼이나 장례식에 참석할 때 (결혼은 주례 및 신랑 신부 포함 증인 2명 다해서 5명으로 제한, 장례식은 10명으로 제한)

    - 복지 혜택 제도를 신청할 때

    - 이혼가정에서 자녀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동할 때 (이쪽 부모 집에서 저쪽 부모 집으로 옮기며 생활하는 경우?)

    - 종교 장소에 가거나 신도들을 도우러 갈 때 (성직자나 종교에 소속된 경우)

    실내외 상관없이 동거하는 가족이 아닌 사람은 딱 1명만 초대하거나 만날 수 있다. 경찰이 개인 주거지역을 단속할 수도 있다고 한다. 

     

    오늘은 재택근무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출근일이었다. 개학을 해도 아마 온라인 개학이 될 것 같기에 내일부터는 기약없는 재택근무의 시작이다. 퇴근길에 Aldi에 들렀지만 밀가루와 파스타, 우유, 두유는 여전히 동이 나 있었다. 뉴스에서는 아시아인 혐오 범죄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. 밖에 나가기도 조심스럽고 해서 앞으로는 당분간 집에만 있을 계획이다. 

    출처

    인구의 90퍼센트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100일정도 걸림

     

    전국민의 80퍼센트가 철저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 13주 안에 사태가 종식될 수 도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. 태생적 집순이인 나도 두 달 동안 집에만 있었던 적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할 수 있을까? 백신이 빨리 개발되길 기도할 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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